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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웰페어 신청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공감0
조회3,409 작성일3/18/2016 1:34:48 PM

안녕하세요
웰페어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신분.세금보고 등등 )
수입이 없는 66세 영주권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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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9/2016 6:11:08 PM
Welfare 지격은,
1. 65세 이상
2. 시민권자 또는 근로 크레딧이 40포인트 이상인 영주권자 (풀타임으로 10년 이상 일하며 세금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
3. 저소득층 (예금,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연금, 근로자 보상지급금, 실업수당, 이자, 배당금, 상금, 로열티, 증여물 등, 자산이 2000달러 이하, 부부는 3000달러 이하.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부지, 액면가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증서, 승용차, 본인과 직계가족의 묏자리, 각각 최대 1500달러까지인 본인과 배우자의 장례기금 등은 제외).
4. 신청자의 한 달 수입이 2015년 기준, 개인 1551달러, 부부 2285달러가 넘지 않아야 함.
5. 신청자의 한 달 임금외 수입이 개인 753달러, 부부 112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함.
6.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 함. 자녀들이나 친지등이 준 용돈이 이를 넘어도 안됨.
7. 한달이상 해외체류 하면 자격을 상실함. 여행경비가 제한 소득을 넘어가도 자격을 상실함.
입니다.
계획하신대로 일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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