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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영주권자 SSA & SSI 수헤자격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5,080 작성일12/8/2020 8:42:1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4년이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는 4번 하였습니다.

SSA 와 SSI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지금 어렵다면, 시민권을 받으면  제약조건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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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9:34:50 AM

 영주권자는 40 크레딧 (10 years of work or 40 quarters)을 획득 한 경우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 보장 혜택 (퇴직 수당, 장애 수당 및 유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저소득 노인 (65 세 이상)과 저소득 장애 아동 및 성인 blind or disabled 시민권자 U.S. citizen 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 .( 40 근로 크레딧과 무관).


영주권자 경우는 lawful resident 5년 거주기간 과 40 근로 크레딧이 요구되며, 여러 요건들을 충족할때 ‘생활 보조금’ SS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 (800) 772-1213 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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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20 10:45:40 AM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저소득 노인 (65 세 이상)과 저소득 장애 아동 및 성인 blind or disabled 시민권자 U.S. citizen 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 .( 40 근로 크레딧과 무관).

영주권자 경우는 lawful resident 5년 거주기간 과 40 근로 크레딧이 요구되며, 여러 요건들을 충족할때 ‘생활 보조금’ SS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1 (800) 772-1213 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8/2020 12:29:57 PM
답변주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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