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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미국 의료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m**nyr3**** 공감0
조회9,086 작성일6/15/2013 8:32:50 AM
여행을 갔다가 같이간동행이 빌린 렌터카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헬리콥터로 병원 이송되었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척추에 금이가는 정도의 진단이었는데 병원에서 CT와 엑스레이 찍고 이틀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추이를 봐야한다고도 했고 운나쁘게도 다음 날이 일요일이어서 이틀 입원하게 되었는데 청구된 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퇴원시 먼친척이 병원과 이야기하여 병원에서 8만달러정도 요구한 진료비를 딜을 해서 깎았습니다. 오래 사신분이라 영어구사에는 어려움이없습니다. 근데 진료비 정산서라는 것을 받으니 8만달러는 11만달러로 둔갑했고 그것을깍아서 6만달러가량 됬는데 얼마를 갚았으니 남은금액이 얼마 이런식으로 날라왔습니다. 아직 헬리콥터 비용도 있고 의사비용도 나올거라 하는데ㅜㅜ
먼친척얘기로는 일단 일부를 지불하고 성의를 보였으니 나머진 안내고 최대한 버텨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오는 모든연락은먼친척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1.병원비를 안낼 경우 향후 비자를 받거나 입국을거절 당할 수 있나요?
2.먼친척에게 피해가 갈수 있나요?
3.인터넷에 찾아보니 병원은 병원비를 받기 위해 collection agency에 보통 넘긴다하던데 collection agency는 어느 정도로 힘을 행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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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5/2013 12:08:19 PM
1. 그 정도 일로 미국 입국을 거절 당하지는 않습니다.
2. 돈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업무상 1-2년 미국에 체류할 때에 님의 이름으로 미국 내에서 렌트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님의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오픈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 오픈 하더라도 님의 구좌에 돈이 들어가면 차압당할 수 있습니다.
3. 먼 친척에게 피해가 갈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화가 계속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병원 빌이 계속 올 것입니다.
4. 콜렉션 에이저시에게 넘어가면 님의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님의 이름으로 집을 렌트를 하기 어려워지고 님의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오픈하기 어려워지고 또 오픈해도 구좌에 돈이 들어가면 차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아들이 유학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유학 보낼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서 미국에서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님을 치료해 주었는데, 병원비는 안내시면서 아들 유학을 보낸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들 유학을 안보내시더라도 병원비는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들 유학 갈 때에 재정보증을 부모님이 하실 것인데 그 때에 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를 못낸 사람이 아들 유학 보증을 서겠다고 하면 아들의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질문하셨던 어떤 분은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메디칼(정부 혜택으로 무료로 낳는 것임)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공항 이민국에서 잡혀서 고생하였고 입국 심사관이 그 돈을 다 내지 않으면 다음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결방법
6. 우선 렌트카 회사에 전화하셔서 카버리지가 얼마인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도 카버가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7.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것으로 얼마까지 커버가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 혹 한국에서 다른 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으면 이 경우에 보상이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9. 6-9번까지 확인해 보시고 커버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되시면 병원측과 다시 딜을 하셔서 금액을 좀 낮게 해 달라고 하시든지 또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셔서 지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곳에 1-2년 파견 나왔을 때에 님의 이름으로 렌트도 안된다고 하고 은행 구좌도 오픈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난처하고 곤난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유학을 가겠다고 준비했다가 부모님의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면 아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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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3 1:13:11 PM
미국은 의료비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쌉니다. 다 거품이지요. 실제로 11만불이 되지는 않고, 병원에서 막 청구 하는 것입니다. 렌터카 빌릴때 보험을 들었는지? 또한 운전자가 렌터카 보험 말고 자기 개인차량 보험도 있을거에요. 거기에도 문의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병원들은 대부분 charity care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종의 자선치료 같은 것인데, 극빈자고 치료비를 감당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면 많이 탕감해줍니다. 병원입장에서는 미국내 거주 하지도 않고, 한국국적의 외국인이 자기나라로 가버리면 손에 쥐는게 하나도 없잔아요? 다른말로 하면, 얼마라도 치료비를 받는 것이 한푼도 못 받고 한국으로 가버리는것 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돈이 없다고하고 그 상태에서 병원과 딜을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이야기이니 그렇다치고 , 재산이 없어서 변재할 능력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씩 갚으라고 offer 가 오게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아는 분이 미국에서 불체신분인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져병원에서 응급수술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21만불 나왔어요. 불체신분에 재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병원자선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달에 $500 불씩 평생내는것으로 했는데 한 6개월 내가다 않낸답니다. 없으면 못내는것이지요. 질문자가 돈이 있으면 내는게 맞고요. 있으면서 않내고 싶으세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일 6/15/2013 3:22:08 PM
일단 미국에서 렌트하실 떄는 풀커버 보험에 꼭 가입하셔야하는데 보험이 렌트비와 거의 비슷하다보니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상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상의 하셔서 갚아야 하지만 헬리콥터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걱정입니다. 그나마 11000불을 갚긴 하셨지만 병원과 완전히 협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님이 도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콜렉션이 아니라서 님은 미국 공항에서 돈을 갚아야 입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공항 이미그레션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통벌금과 병원비는 입국 전에 갚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일 6/15/2013 3:25:42 PM
또한 님은 쇼셜이 없을 것이고 미국에서 망가질 크레딧도 없을 것입니다. 방을 렌트하는데는 당분간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원래 쇼셜이 없으니 쇼셜을 제공하고 렌트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님이 은행구좌를 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님은 이미 각 은행들에게 불렉리스트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아도 님이 구좌를 연 후에 일정금액 이상은 차압을 당할 것입니다. 다시 병원과 딜이 가능하다면 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다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렌트카 이용시엔 반드시 풀카바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것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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