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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시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c**orsens**** 공감0
조회4,546 작성일2/28/2024 12:58:21 AM

현재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IR1) 진행중인 한국 여성입니다.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 진행 시 배우자 비자 획득이 불가하고, 3세 아이가 있어 추후 미국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 대비해 영주권을 위해 이혼을 보유중입니다.

 

임시 영주권 획득하여 미국 이주 후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면 미국에서 이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1) 지금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재산 증식에 기여도가 3
높기 때문에 미국에 이주하여 집을 구입하면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2) 미국 이주 후 아내인 저는 최소 6개월내에는 정착 및
구직활동이 여전히 진행중일 것 같아
, 남편보다는 저소득자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이혼 진행할 시점에서 재산 소유분과 연봉이 모두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에 언급한 대로 계획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아내인 제가 더 많이
갖고 갈 예정인데 제가 저소득 혹은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이혼 진행 시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이 낮게 될 수도 있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가지 않고 한국계좌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한가요

2. 저도 미국에서 경제활동은 할 예정이라 이혼 초반에는 가능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100%
양육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혼 진행 시 아예 이부분을 감안하여 양육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건지
?(양육 비율 변경에 따른 양육비 지급표를 미리 산정...?) 또는 나중에 양육비율이 변경 되었을 때 변호사를 통해 다시 양육비율 및 양육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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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2024 9:11:23 PM
1. 네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아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위자료나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는 상관이 크게 없을것입니다. 단 부양비는 현재 버는돈에 영향을 미치죠.
2. 그건 판사가 결정할 문제고 합의를 서로 보셔도 될듯합니다. 양육비율은 추후에도 조정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를 문의하셨는데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그냥 서로 합의를 보셔서 진행하시는게 더 편할듯합니다. 판사가 결정하는건 이해 못할 판결도 많이 나오고 억울한 부분도 많이 될수도 있습니다. 모든지 서로 합의 보고 하는게 최고입니다. 서로 계좌는 묶어놓지 마시고 수입 계좌는 무조건 분배 대상이니 수입계좌는 통합하되 거기서 생활비를 꼭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기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받은걸 보호하실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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