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일방의 컴플레인에 즉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경찰 등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액션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일정기준이상의 입증을 해야 설득이 되는 것이지요.
위의 피해상황은 어느정도 실질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혹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1. 해당 가해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피해학생으로부터 확보하십시요. 기억은 선명해지기보다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2. 피해자 이외 목격자들의 사항도 확보하십시요.
3.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하십시요.
4. 그리고 원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오피스를 통하도록 하십시요. 이는 고용하는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한 후 법률적으로 클레임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될 수 있는 부분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학부모가 제기하는 문제와 해결책은 학교 당국에서 들어주기에는 다분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는 당연히 학교당국에 애로사항이 생기겠지요.
제3자인 변호사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률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따르도록 하게하는 사실관계를 찾아 전달하도록 트레인 된 사람들입니다. 교장, 교감, 운전기사, 스쿨버스 회사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관에게도 주어지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부분을 적절하게 살펴보셔야 해결될 수 있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