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5/2009 10:33:00 AM 형사법에서는 관선변호사(Public Defender)인 경우 수입에 따라 수임료를내는 제도가 있으나 민사인 경우 고통사고나 상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무료로 변호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인권문제 제외)Check은 부도나신것의 은행에서 준 원본을 증거로 쓸수 있습니다.민사인 경우 최고 1년안에 재판(Trial)에 갈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1년 정도에 끝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