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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받은 체크를 은행에 넣지도 못하고 기다렸지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d**ruddo10**** 공감0
조회1,948 작성일5/12/2009 4:34:55 PM
안녕하세요

사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일로 이미 지칠대로 지친상태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

고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7년 9월에 374000불에 식당을 셋업하는 것으로 e2비자를 받고 미국으

로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식당도 못하고 돈도 회수하지못하는 상황으로 온가족

이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식당을 셋업해주는 사람은 한국의 멕시**라는 치킨회사와 손을 잡고 미국에

서 치킨 체인사업을 하려던 미국시민권자였습니다

제가 그 체인점1호로 e2비자를 받았고 그후로도 몇몇이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들어 왔지만 지금까지 제대로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

는 상황입니다


엉성하게 가게는 세워졌지만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한국의 멕시**치킨은

슬그머니 발을 뺐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희망이 안보이니까) . 할수없이

타코메뉴로 3달정도 미국사장이 운영했지만 한달적자가 10000불이다보니 결국

문을 닫게되었어요...저희는 비자받고 들어오자마자 (한국에서부터 미국(김)사

장과 갈등이 많았음...미대사관에서 김사장이란 사람 못믿을 사람이라며 비자

를 7개월만에 어렵게 주었음) 미국사장한테 계약대로 이행된게없다며 투자금회

수를 요청했고 어렵게 체크를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12월경이였고 지급날짜가 2008년1월30일,2008년3월30일 각각

150000불짜리 2장을받았습니다..그러니까 조금손해를 보는 걸로해서300000만불

만 받는 걸로요...

그런데 날짜가 닥치자 돈이 안되서 그러니 며칠만 기다리라며 지금까지 끌어왔

습니다..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 며칠이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로선 은행에 체크를넣어봐야 바운스날게 뻔하다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가지고온돈 다 쓰고 생활비조차 없어서 5000불(지급일은 미정)

짜리 체크를 3장 받았는데 그것역시 은행에 넣지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미국에 막 들어왔을때 소송도 하려고 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할수가 없었습

니다....믿지못할 사람이지만 체크를 받았으니 다는 못받아도 반은 받겠지 했

는데....저같은 경우 가지고있는 체크 ( 개인체크,회사체크)로 돈받아낼 방법

이 없는건가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으로 이제는 버텨낼힘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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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09 11:49:57 AM
받은 Check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가게에 대한 대금을

갚지않는다고 하여 고발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결정 할 것입니다. 보상을 원하신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문제는 김사장이라는 사람이 보상 해 줄 수있는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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