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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면허정지상태에서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uang21**** 공감0
조회3,511 작성일5/11/2009 2:12:58 AM
안녕하세요!
아주다급한일이라서문의드립니다.
유학5년차 유학생신분이고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는 있는 상태인데,
속도위반에걸려가지고, 스티커발부받고서, 벌금 내는시간을 모르고
지나쳐서 벌금을 내려고, 코트에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한동안 기절상태에서 병원에 갔다가 퇴원하고나니
경찰에서 제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동차 보험기간도 지나고 자동차 면허도 정지상태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주위 이야기로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 데요.
체포해서 추방도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요.
이러한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요.
변호사님의 상담 기다리 겠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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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1/2009 1:27:06 PM
사고가 나셨다고 하시는데 상대편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이 되어있지않아

법원에 기소가 되어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지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어떤 Notice를 받았는지요?

아직 안받았다면 Notice를 받은 다음에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거나 (뺑소니가 아닌이상)또는 추방될만한 Case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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