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3조항에 의거하면, 고용주에게 '웨이팅 타임 벌금(waiting time penalty)'이 부여가 될수 있는데, 임금을 다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나 그만 뒀을 경우 한 달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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