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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에 대해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290**** 공감0
조회4,811 작성일8/24/2016 11:07:06 PM
며칠 전 노동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되지않아 퇴사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몇 개월 전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3주 가량 나오지 않았고, 또 이런일이 생기니 조그맣게 식당을 하는 사람으로 너무 고충이 많고 손해 또한 큽니다. 그 당시에 병원 진단서는 받지 못했구요. 이제 장사를 시작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이런 일이 생겨 여러 글들을 보다보니, 저처럼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노동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칫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것 같은데, 미국의 노동법에 대해 한국어로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사이트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일을 사전에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를 뽑을때 현명한 대처 방법을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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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11:35:18 PM
안녕하세요

다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권리 관련 한국어 버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dir.ca.gov/letf/LETF_Worker_Booklet_Korean.pdf

또한 해당 직원의 경우, 일을 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법 위반을 한 사실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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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16 10:29:50 AM
저는 이렇게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면으로 언제까지 연락 또는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 후 연락이 없으면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두고두고 애를 먹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꼭 문서로 남기시고,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을 시키십시고 사인을 받아 놓으십시오
사인을 거부하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주 동안 나오지 않았다면, 중병일 테니, 꼭 의사 소견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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