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권리 관련 한국어 버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dir.ca.gov/letf/LETF_Worker_Booklet_Korean.pdf
또한 해당 직원의 경우, 일을 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법 위반을 한 사실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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