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소송을 당하신후 솟장을 받으신적이 없고, 상대가 결석 판결은 받은후, 이 소송의 판결로 집이 차압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경우와 상황에 따라 쉽지는 않지만 법원에 판결문 번복을 신청한후 소송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서류로 접수 한후 법정에서 다시 싸우실수는 있겠읍니다.
집이 만일 제 삼자에게 팔려서 넘어 갔다고 한다면 집을 다시 찾기는 힘들것으로 보이고, 대신 문제가 된 소송에서 이기실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으시겠읍니다.
소송 비용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미리 말씀 드릴수 있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몇천불 갖고 할수 있는건 아니라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가능 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본인이 갖고 있는 관련 서류를 갖고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 직접 면담 하시는게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