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16 9:24:23 AM 안녕하세요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실지라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i**slevi**** 님 답변 답변일 8/23/2016 12:29:58 PM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겠지만 현금 받는 사람도 수입 보고를 안했다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8/23/2016 4:35:55 PM 현금으로 받는 이유가 뭔가요? 합법적인 신분인데-영주권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으면 시민권 받은데 문제가 있을텐데--꿩먹고 알먹고 하시는 나쁜 짓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4:23:16 PM 주인은 벌금 조금 물고 말지만 보고하는 사람도 벌금에다 택스 내야 합니다어떤사람은 캐쉬받고서 정부 베니핏 타먹는다고 하던데요. 저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