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5:54:48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내에서 일을 하셨다면, 신분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노동법위반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