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ca9**** 공감0
조회2,255 작성일8/22/2016 4:56:06 PM
지금 cash 를 받고 일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금보고 하지 않구요. 사장님께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니 유급휴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5:54:4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내에서 일을 하셨다면, 신분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노동법위반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6 8:45:13 PM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이용하려하는 분이네요 노동법권리도 주장하시고 정당한 세금도 내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