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좌회전 할수 없는 차가 갑자기 덤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끼리 잘 해결되어 모두 끝난일인데 2년이 지난 후 운전자가 스몰클레임을 해왔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결정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해결해 주었던 일입니다. 이제서야 패인이 있었다며 6000불 스몰클레임을 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미국살며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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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1/2016 9:56:52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Personal Injury 공소시효는 사고후 2년까지이므로, 2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마감이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교통사고 관련 고소에 대하여서는 빠른시간에, 본인의 보험회사에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켈리포니아 주에서 상대방이 지난 교통사고로 질문자님을 고소하려면, 상해후 2년 이내, 혹은 부상을 발견한 후 1년 이내로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후 이미 2 년이 지났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부상을 얼마전에 알았다면 상대는 여전히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측과의 합의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지난 사고처리기록을 받으십시오. 그 후, 고소인에게 claim을 기각하라는 요청서를 사고당시 원고의 과실이 100% 였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십시오. 경찰기록이나 보험회사의 기록등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없다라고 되어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측에게 요구서를 보낸 이후에도 상대가 고소를 기각할 의사가 전혀없다면 법원에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셔서 출두하시고 상황을 설명하시고 직접 기각요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오직 법적 사안에 관한 공공의 일반적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적합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