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처럼 undocumented worker이실 경우에도,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연방법과 켈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권리와 Remedy들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다른 근로자들 처럼 undocumented worker들도 최저임금, 팁, 휴식시간, overtime pay,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보수등에 대해 같은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CDD에 따르면,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신분이 있으셔야만 실업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Federal and California anti-discrimination law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체류신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혹은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절하거나, 괴롭히거나, 성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에 질문자님의 상황이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Discrimination claim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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