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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emplo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n**cy023**** 공감0
조회2,882 작성일8/17/2016 12:36:51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체류신분이 만료 됐있는 상태에서 한 회사에서 9년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불의하고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9년동안 소셜 번호로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럴 경우 unemployment 을 받을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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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6 1:05:50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EDD 에서는 실업수당 발급관련하여서 해당 고용인이“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므로, 실업수당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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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지수 님 답변 답변일 8/17/2016 1:15:32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처럼 undocumented worker이실 경우에도,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연방법과 켈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권리와 Remedy들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다른 근로자들 처럼 undocumented worker들도 최저임금, 팁, 휴식시간, overtime pay,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보수등에 대해 같은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CDD에 따르면,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신분이 있으셔야만 실업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Federal and California anti-discrimination law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체류신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혹은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절하거나, 괴롭히거나, 성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에 질문자님의 상황이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Discrimination claim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Posting questions anonymously and receiving general answers do not substitute for consulting with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in the jurisdiction where you live. Answers posted here by Jisoo Hwang are only intended for general education of the public on legal matters.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before deciding what to do about you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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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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