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주한미군 용산에서 근무중인 군무원이 HOSING RENT비용이 모자라 3~5개월만 쓰고 준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8,400을 차용증을 받고 빌려 줬지만 그 후 차일피일 미루다가 7~8개월 전 ATLANTA에 있는 부대로 전출을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돈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자꾸 엉뚱한 핑계만 대명서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고견바랍니다. 참고로 전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현재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5/2016 9:32:1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법에 근거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상태라고 사료되므로, 해당 피고를 상대로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작성한 후, 차용인이 서명한 차용증이 있으며 변제일, 이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근무지는 알고 있으나 거주지 주소는 알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추심소송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게 되면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d**an**** 님 답변
답변일8/17/2016 12:36:37 AM
루이지애나 지역의 US Army Garrison Fort Polk의 한 부서에서 office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linkedin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 뻔뻔스럽기 짝이 없군요.. 당장 추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kp16**** 님 답변
답변일8/26/2016 10:58:34 AM
강선생님,
일단 군인분의 부대를 알면 그분 상사에게 직접 차용증서와 함께 연락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