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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연방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3,791 작성일8/15/2016 11:57:08 AM
안녕하세요 노동법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명쾌한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정해 놓은 연방 공휴일에 다른 직원들은 쉬는데 저는 업무상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Pay 는 똑같이 받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 연방 공휴일에 일을 하는 저로서는 다른 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Pay 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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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9:27:46 PM
안녕하세요

연방 공휴일이라고 하여서 별도의 추가임금 이나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Employee Handbook 이나 고용계약서에 공휴일에 쉴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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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6 12:15:44 PM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연방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직원을 꼭 쉬게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날 일한다고 오버타임이 아니면 꼭 돈을 더 줘야 할 필요도 없구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은 본인 계약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일 8/15/2016 3:04:59 PM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던지 좋은 회사에 취직하세요. 좋은 회사들은 사원 복지도 잘 되어있어요. 국가 공휴일, 로컬 공휴일등등 다 쉬는 곳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직종을 바꾸세요. 은행이나 학교같은 곳도 달력의 빨간날은 다 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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