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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치매환자인 남편의 간병

지역Minnesota 아이디t**lah**** 공감0
조회2,612 작성일8/14/2016 10:15:06 AM
중증인 치매환자인 남편을 두고있는 아내입니다.

치매환자인 남편을 보살피는것에 대한 돈을
딸로부터 패이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할수있을까요?

딸은 이제 요양원에서 모시자고 하는데....
제가 크레딧점수가 아직 40점이 안되어서, 세금보고를 해서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가님께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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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0:33:2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게습니다.

비록 따님이실지라도 수입으로 임금을 받으시고 세금보고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배우자분의 Disabiilty 관련 수당 및 본인의 간병일 관련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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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6 5:04:23 PM
먼저 간병인 교육을 받으시고 간병인 번호를 받으세요
그리고 남편분에게 간병인이 얼마간 필요한지 소셜워커와 만남을 가지세요 소셜워커가 시간을 할당해 줍니다. 일주일에 20 시간 40 시간 그때마다 다 달라요 아마 많이 받으실수 있을실꺼예요
그 후에 나온 시간 동안 간병인 이 하는 시간은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미니멈 이지만 보험도 되고 가족도 할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면서 정부에서 돈을 받으시면서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답변일 8/15/2016 5:17:44 PM
답변해주셔서 갑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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