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취업알선 회사와의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해당 계약서 Job Description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서 계약파기여부가 결정이 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고, 취업알선회사에서 수수료를 위해서 상관이 없는 Job 을 연결시켜준것이라면, 민사상 법적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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