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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Job description과 다른 업무

지역Georgia 아이디c**eli**** 공감0
조회3,512 작성일8/12/2016 4:53:32 PM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취업 알선 회사의 소개로 미국내 한국기업에 인턴으로 오게 된 학생입니다.

알선 회사 측에서는 제 전공과 일치하는 IT분야의 Job을 준다고 했었고 DS-7002 서류의 job description에도 해당 내용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 도착해보니 주어지는 업무는 단순노무였고 지금은 주로 엑셀과 PPT를 만드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명백하게 Job description과는 동떨어진 일이며 앞으로도 IT쪽으로는 할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알선 회사쪽과 학교쪽에 해당내용을 고지한 상태이며, 알선 업체쪽에서는 다른 업체를 알아봐주겠다고 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아직 이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자 해당 알선업체를 고소하고 보상금 받은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데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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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0:27:34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취업알선 회사와의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해당 계약서 Job Description 관련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서 계약파기여부가 결정이 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없고, 취업알선회사에서 수수료를 위해서 상관이 없는 Job 을 연결시켜준것이라면, 민사상 법적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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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6 5:23:35 PM
계약직이 아닌 인턴으로 오셨으면 그냥 그만두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해당 알선 업체를 고발하시고 싶으시면 한국에 가서 하시면 되지만 무슨 근거로 하실건가 궁금합니다. 알선 업체는 책임을 소개시켜준 기업에다 밀것이고 그 기업은 발뻄을 할것 입니다.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세요.
답변일 8/12/2016 5:36:31 PM
지원금과 경비 , 준비한시간과 낭비된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답변일 8/12/2016 6:24:11 PM
한국 호텔경영학과, 관광학과 학생들이 미국의 세계적인 호텔체인에 인턴쉽으로 오지만,
결국 하는 일은 객실청소등 단순 노동입니다.
인턴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무임금 단순노동.
백악관에서 인턴을 해도, 복사를 하거나 커피를 타는 일이지, 뭐 정책보좌를 하겠소?
사회에 대한 식견이 아직 부족한 듯한 분.
답변일 8/12/2016 11:09:32 PM
세상 불공평하고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때 intern경험이 있는데 말만 인턴이지 허드렛일만 죽도록 했습니다. 왜 그만두지 안았냐고요? 이력서에 쓸수있는 경력을 쌓으려구요...
답변일 8/13/2016 10:26:57 PM
경력이라도 남는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IT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관련된 일로 계약하고
실질적으로하는일은 공장 청소, 공장 제품 조립 그리고 불량 체크 엑셀 입력 이 다인데 이게 정상입니까

답변일 8/13/2016 11:49:45 PM
정상이 아니지요. 하지만 본인께서 지원 하신것이고 결정하신일 입니다. 불이익을 당했다면 언급하신데로 소고를 하던가요. 그것또한 본인결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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