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노동법으로 배심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곧 파이널인데 상대편에서 얼마전 약식재판을 신청해서 약식재판을 했는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고 다른부분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구를 한다며 우리측변호사가 max로 산출한게 65,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배심원에 갔을때 부당해고에 대해 기각된것이 부각되거나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가도 65,000이상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그이상 안되는게 맞는지. max가 65,000이면 얼마를 합의하는게 합당한 합의금이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9/2016 11:22:18 AM
안녕하세요
Summary Judgement 에서 판결받으신 내용에 대하여서 30일 이내에 항소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셨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 재판때 이야기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합의금에 대하여서는, 일하신 기간, 오버타임, 점심, 쉬는시간 등 여러가지 정보가 더욱 필요하여야 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