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두분의 이름이 한국에 등기되어있는 이름과 정확히 같은지 만일 다르다면 증명을 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못가는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ㅓ 공증을 하여야 하는데
한국법이 적용되므로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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