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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사업체 인수 관련 사항 질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ang0**** 공감0
조회2,184 작성일2/28/2013 5:53:28 PM
안녕하세요?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프랜차이져 편의점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저에게 알려준 매출원가(POS와 퀵북에서 집계)
재무제표&Tax return 상의 매출원가가 달라서, Gross profit margin이
차이가 나네요.

사유를 물어보니까,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Seller가 재무제표 & Tax
Report시 매출 원가를 과다 계상(Ending inventory 과소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보이스를 보여 주면서(Purchase price and Suggested retail price & margin 등)를 전체 평균 마진율은 약 25-30%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절세/탈세 목적으로 오너들이 이익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2. 통상적으로 편의점의 Gross profit margin rate은 어느 정도인가요?
- 부동산 에이전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자면 평균 약 26~27% 수준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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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8/2013 7:13:52 PM
사업체의 매매는 소송사건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1) Retail 비지니스의 영업실적은 오너의 영업정책에따라서 크게 변화하기때문에
매입후 매상이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2) 판매세와 소득세 문제로 쎌러가 제대로 된 다시말하면 100% 정직하게 매상을 기록하고 세금을 완납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 매상 기록은 Confidential information으로 공개요구가 매우 어렵고 거의 대부분 공개하지도 안습니다.
3) 일정기간 업체 밖에서 고객들의 출입등을 점검하고 예상매출등을 직접 점검하셔야 하며 쎌러의 말을 100% 신롸할수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것은 없겠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공인세무사/부동산 브로커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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