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조정이나 숏세일을 신청하시면 차압 절차를 없애주는 경우가 많아져서 페이먼트 않내고 오래 거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두번 신청하시고 거절 당하신 경우 3번째에는 특별히 개인의 경재 사정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거절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조금 더 무료로 거주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파산, 융자 소송, 명의 바꾸기등 많은 방법으로 시간을 벌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집을 놓아야 합니다.
궁국적인 답안을 원하신다면 숏세일을 하시어 빚을 정리하시고 이사비용을 받고 나온다음 2년후 새로 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올해 말까지 숏세일이 정리된다면 연장된 면세법에 해당이 되어 차액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압이 될경우에는 이법안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 소득세를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