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를 교통사고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정해주는 카이로프랙틱 병원만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연결된 카이로프랙틱 병원으로 client를 보내지만, 환자는 꼭 그 병원으로 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서 가라는 병원만 가야 한다는 것이 없으며, 그것을 강제하게 된다면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도중에 병원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불만족스럽다면 변호사를 바꿀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변호사를 바꿀 시는 반드시 전 병원과 전 변호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