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은 아직 없습니다. 불체자 아니고 E-2비자로 합법 체류중입니다. 자녀 대학 입학시 in state로 신청하여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VA 거주) 자녀가 몇 살 이상이 되면 새로은 비자를 받아야 하는 지요? 답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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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16/2012 12:37:35 PM
e2비자 자녀의 경우 공립 초중고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만21세가 되면 e2비자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여, 자녀 스스로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1세미만에 대학입학시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해주는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등 몇 개주이며, 버지니아는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나, 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설사 21세미만 E2자녀로 인스테이트 학비를 냈다하더라도, 21세가 되면 F1비자를 받아서 인터네셔널 학비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