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통보 (건당 $10,000 이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건당 $10,000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 8년 째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약 20만불 정도의 돈을 한국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미리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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