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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으로 역이민 갈때 부동산 처분 후 한국으로 송금 하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공감1
조회4,985 작성일9/16/2020 7:48:45 AM

미국 영주권자로  8년 째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약 20만불 정도의 돈을 한국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미리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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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14/2020 5:03:07 PM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건당 $1,000이상이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기록됩니다. 송금자, 수취인 정보와 송금 금액, 송금 사유가 기록되며 단순 통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한국 국세청 통보 (건당 $10,000 이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건당 $10,000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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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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