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property가 낙후지역에 있어서 city에서 몇 년에 한번씩 Grant를 주어서 parking lot 혹은 paint 비용의1/2를 보조합니다.
전에는 city에서 contractor에게 직접 비용의 1/2를 지불했으나, 지금은 owner에게 그 grant를 지불하고 owner에게 W-9를 받고 1099 form를 줍니다. 물론 Owner는 contractor에게 1099를
따로 보냅니다.
질문은 city에서 받은 grant을 IRS에 어떤 명목으로 어떤 form에 보고를 하는지요?
1. schedule E에서는 grant를 수입으로 보고할 항목이 없네요 (grant를 Rental 수입으로 보고하면, IRS에서 그 grant를 보고했는지 알 수없을 것 같고요)
2. Schedule C으로 보고하자니, contractor에게 준 비용을 보고할 항목을 못 찾겠네요.
도우심을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