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려 주는 사람은 이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가족 사이에 거래라서 이자가 없다면
- IRS 규정에 따라 빌려 준 사람은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보고합니다.
- 실재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빌려 준사람은 받지 않은 이자만큼 증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김흥태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예요.
시민권자 형제로 부터 15만~ 20만불을 빌리는 경우에요. (수표 한장으로)
(이자 없이 빌리는 돈이며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을 돈입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IRS 에 보고하거나 할 필요 없는건가요?
빌리는 저(시민권자) 도 보고할 필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빌려 주는 사람은 이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가족 사이에 거래라서 이자가 없다면
- IRS 규정에 따라 빌려 준 사람은 이자를 계산하여 소득보고합니다.
- 실재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빌려 준사람은 받지 않은 이자만큼 증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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