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매월 자동 입금 형식으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도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보고 할 때 같이 보고를 해야 합니까? 만약 이자 돈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면 차용인도 IRS에 이자를 주고 있다는 보고를 해야 합니까? 차용인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면 어떤 약식 또는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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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답변일1/6/2019 9:12:00 PM
지인으로부터의 매월 받고 계시는 이자소득도 소득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 있는 지인은 사업과 직접관련된 융자에 대한 이자라면 Schedule C 혹은 Schedule E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