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큰 딸이 현재 대학교 1학년으로 영주권자 입니다 2012년 NIW로 가족전부가 영주권을 신청하여 2013년에 받았는데 그 이후 일년정도 유지하다가 세금문제가 있어서 큰 딸만 빼고 나머지 저랑 와이프 작은 딸은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자는 모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자금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딸의 경우 (98년 7월생) 현재 학생으로서 수입은 없는 상태이고 미국에 계좌는 없고 한국에 큰 돈은 아니지만 딸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놓은게 있는데 어느정도 어느선까지 미국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잘 몰라서 영주권 취득후 지금것 한번도 세금 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미리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많은 질문에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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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답변일10/9/2018 4:52:36 PM
수입이 없으면 세금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따님은 현재 학생이고 수입이 없으니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생활비 출처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미국 이외 다른 나라 (예: 한국)에 금융계좌.자산 (은행계좌, 주시계좌, 보험 등)의 일(1)년 중 최고의 value 합계가 $10,000이상이면 Department of Treasury에 FinCen 114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늦게 보고하거나 안 한 경우 벌금이 최대 $10,000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대상인지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2017 FBAR의 보고마감일은 2018.10.15.입니다.
2013년부터 세무보고의무 및 FBAR 보고 의무가 생겼는데 한번도 하지 보고하지 않았다면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과거 보고 안 했던 FBAR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niw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할때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주 신청자가 그동안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기여를 했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는 당연히 미국에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9만불이던가까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면 되구요. 불로소득은 공제없이 그대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이후 전체 taxable income에 대해 한국의 세율이 15%이고 미국의 연방세율이 20%, 주세율이 8%라면 미국 연방정부에는 20-15=5%, 주정부에는 8% 그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하실때에는 exit tax라고해서 현재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 일시불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요즘 영주권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을 받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영주권만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로 간주되어 영주권 승인이 원인 무효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씩 잠시 미국에 다녀 간다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만,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 한국에 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입국 심사 때나, 나중에 가족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만약 애초에 미국에 살 의도가 없이 영주권만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면 원래 영주권 승인이 원인 무효로서 가족의 영주권도 같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