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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올해 7월 입국, 내년 4월 세금보고 여부

지역Georgia 아이디j**bs**** 공감0
조회1,695 작성일9/22/2018 9:15:24 PM
올해 7월 입국하여 8월에 그린카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12월까지 일하고 퇴직하여 들어갈 예정으로 2018년은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미국에는 가족이 있지만 수입이 없구요.

이럴 경우,

내년 4월에 한국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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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9/23/2018 5:34:34 PM
2019년4월15일전까지 Dual-status returns (영주권 받기 전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미국내의 소득만 신고, 영주권 받은 날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는 전세계의 소득 (미국소득+한국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함)을 file 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신고도 반드시 보고대상인지 확인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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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22/2018 10:25:21 PM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거주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미국 국세청(IRS) 및 재무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U.S. Income Tax Return(1040)

근로소득이 $10,000 이상 이거나 사업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Foreign Earned Income)의 경우 $102,100(2017년 기준)까지는 소득 면제의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소득의 경우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해외소득 면제) 뿐만 아니라 Foreign Tax credit(해외 소득세 크레디트)을 통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 세금보고상에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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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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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8 11:44:19 PM
한국 미국 둘다 하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FATCA, FBAR도 해당되시면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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