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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렌트비를 캐시아웃 했을때

지역New Jersey 아이디S**8777**** 공감0
조회2,872 작성일9/21/2018 1:05:17 PM
가게 렌트비를 렌로드 이름으로 항상 페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캐시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 이름이나 캐쉬아웃해서 먼저 사용하고 렌로드한테는 나중에 캐쉬로 렌트비를 페이했습니다.
캐쉬로 페이한 영수증 있음.
이것이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렌트비명목으론 어카운트에서 한번 빠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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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21/2018 5:13:24 PM
질문가운데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만,
렌트비를 체크로 주던 현금으로 주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급한 금액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렌트비를 주었다는 영수증이 있고, 당연히 있어야하는 렌트계약서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했다는 현금이 수입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인지는 질문의 내용상 확실하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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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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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8 5:50:43 PM
김 광호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렌트비 명목으로 먼저 다른사람 이름이나 캐시로 현금을 만들어 사용한후에
렌트비는 나중에 현금 생겼을떼 냈거든요.
혹시 IRS 에서 캐시아웃 한것을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해서요
저의 무지한 소견으론 렌트비 만큼 캐시아웃 했기 때문에 랜로드한테 체크 주는 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캐시아웃 하는거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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