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싱글이며, 직장인입니다. 제 명의로 법인을 설립 후, 작은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약 19만불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택스를 많이 뗍니다.
이런 제가 사업체를 설립해서 부업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이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 또한 회사에서 받는 인컴과 같은 세율이 적용 되는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한 세율을 최대한 낮출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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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20/2018 11:28:53 AM
1. 개인과 회사 각각 세금보고합니다. 따라서 세율도 각각 적용이 됩니다. 2. S corporation을 세우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관리 비용이 듭니다. 세율을 낮추려면 사업이 잘 안되서 적자를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늘어 날수록 세율과 세금을 오릅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