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러한경우는 그냥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 전체를 내고 참석해서 항변할경우 벌금이 감면되거나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어떻게하죠...당장 내일인데 변호사구하기도 벅차고 벌금을 어떻게 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주미 한국대사관보다 서보천전문가님이 더 도움이 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28/2016 5:24:41 PM
벌금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원 출두일 전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 전화를 해 보시든지 전화가 안되면 온라인으로 지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