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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전문가님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i**ee112**** 공감0
조회1,739 작성일11/28/2016 5:09:16 PM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러한경우는 그냥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 전체를 내고 참석해서 항변할경우 벌금이 감면되거나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어떻게하죠...당장 내일인데 변호사구하기도 벅차고 벌금을 어떻게 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주미 한국대사관보다 서보천전문가님이 더 도움이 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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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8/2016 5:24:41 PM
벌금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원 출두일 전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 전화를 해 보시든지 전화가 안되면 온라인으로 지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서둘렀으면 우편으로 벌금을 보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었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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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6 5:38:01 PM
서보천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정말ㅠㅠ 전문가님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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