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8/2016 2:27:14 PM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님의 대신해서 출석하는 것입니다.티켓 받은 지역의 변호사를 찾아서 사례비를 지불하시고 님을 대신해서 법원에 출석하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