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고,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분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