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9/2008 4:16:51 PM 일단 학생비자등으로 따님 합법신분을 유지시키고 ( 따님이 21세가 이미 넘었는데 아직 취업비자 동반자에서 다른신분으로 바꾸지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있습니다) 어머님이 빨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되어 따님을 초청하면 어떨까요?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