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뉴욕 뉴저지에서 199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였는데 법정판결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시간주로 이주해서 현재 미시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영주권신청을 하지않은 상황이면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아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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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9/2008 3:53:05 PM
이민법은 연방법이나 음주운전 문제와 재판에 관한 문제는 주법입니다. '법정 판결을 받지않은 상태' 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주마다 조금식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재판에 참석을 안하는 경우 'FAILURE TO APPEAR' 죄목이 원래 범죄(음주 운전)이외에 추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