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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자진 반납과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beekan**** 공감0
조회1,912 작성일10/16/2008 10:14:43 PM
저는 wife와 같이 영주권을 소지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wife는 2007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직장 관계로 한국에 근무하면서 3개월-6개월 사이에 한번씩 미국을 다녀 오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하여 re-entry permit을 소지하고 있으나, 이미 2년씩 2번을 발급 받아 만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국시에 한번도 re-entry permit을 보여준 적은 없으나, 2차 심사로 넘어갈 뻔 한적은 서너번 있어, 입국시마다 조마조마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주권을 정식으로 반납하고, 필요한 경우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wife가 시민권자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지요? 아니면 처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와같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

2. 영주권을 반납하고도 내이름과 wife 이름으로 tax report를 계속해도 되는지요? 아이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FAFSA 신청 및 scholarship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TAX Report를 해야 합니다. wife는 homemaker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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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7/2008 8:39:10 AM
1.소요기간
처음에 얼마가 걸려서 영주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권 배우자인 경우 대개 미국내에서는 5-7개월 한국에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Tax
Tax 문제는 CPA 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네요.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면 외국에 사는 시민권자라도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록 소득이 없어도 미국에 거주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세금 보고서를 일부러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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