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이 거부된다면 이미 신원이 드러난 상황이라서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봅니다.
I-140 이 승인되길 기다렸다가 I-485를 신청하면 위험성이 좀 줄어들겠지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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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