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재판판결문에 나온대로, 기간안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으신다면, $3,000 불의 벌금과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셔서, 신분변경 및 영주권 신청관련된 일을 하실수 없다는 내용이십니다. 추방재판당시 판사에게 부탁하셔서 1/15일이 아닌 1/25일로 부탁하실수 있었겠지만, 이미 판결문이 나온상태에서는 판결문 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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