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께서 항소법원에서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신다면, 이민초청이 어려우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