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주권은 우편으로 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갈지 댁으로 갈지는 변호사가 영주권신청시 주소를 어디로 했느냐에 따라 틀려 집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영주권 승인서도 (Welcome Notice) 라는것도 우편으로 옵니다. 영주권을 받고 여권을 거주 여권으로 바꾸는건 한국 정부에서 원하는 일입니다.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소셜은 다시 만들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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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