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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가 서류제출 시기를 놓처서 불체가 된 케이스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shangeu**** 공감0
조회2,563 작성일10/24/2008 11:35:19 PM
종교비자 연장이 다 들어간후
이민허가서도 들어갓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9월이 마감인 종교비자를
변호사가 7월에 연장은 하지 않고 i-360만 제출했답니다.

이민허가서가 들어갈시기에
비자 연장신청도 당연히 들어갓어야 됫고
변호사보고 비자 연장을 필히 해야된다고 명시했었건만
변호사는 잊어버리고 못넣은걸로 간주됩니다.

이 종교비자는 2005년 9월말에 approve가 되어 한번의 연장을 거처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종교비자가 처음 발급된지 3년이 지낫고
이제 비자 연장과 동시에 i-360만 나오면 영주권이 바로나오는데
변호사가 잊어버리고 i-360만 들어갓습니다.

10월 22일 영수증이 날라오지않아 변호사를 연락하니
불체가 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엇습니다.

비자를 살릴길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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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5/2008 11:16:35 PM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만,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제시간에 못했음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이미 선임하신 변호사가 있는 관계로 정식상담을 해야만 법률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체가 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므로 빠른시일내에 꼭 이민전문변호사와 정식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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