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교비자는 2005년 9월말에 approve가 되어 한번의 연장을 거처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종교비자가 처음 발급된지 3년이 지낫고 이제 비자 연장과 동시에 i-360만 나오면 영주권이 바로나오는데 변호사가 잊어버리고 i-360만 들어갓습니다.
10월 22일 영수증이 날라오지않아 변호사를 연락하니 불체가 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엇습니다.
비자를 살릴길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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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25/2008 11:16:35 PM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만,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제시간에 못했음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이미 선임하신 변호사가 있는 관계로 정식상담을 해야만 법률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체가 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므로 빠른시일내에 꼭 이민전문변호사와 정식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