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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sident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m**01**** 공감0
조회939 작성일10/24/2008 6:22:05 PM
2007년 가을에 E-2 신청하고, 올 5월에 1년짜리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받았습니다.현재 아들이 고등학교 junior 인데 내년에 대학에 지원할 때 학비를 자연히 resident 로서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 4년간은 제가 F-1 visa 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고,현재까지 제가 tax 낸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직 resident 취급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resident 자격이 없으면, 아들이 여기서 5년간 학교를 다녔어도 외국인 학비를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아이가 resident 학비를 내며 대학에 다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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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5/2008 11:10:26 PM
일 년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세금내고 거주하면 됩니다. 물론 아드님이 만 21세가 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중앙일보 칼럼에 나간 내용을 아래에 링크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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