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7년차이며 07년 8월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을 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여쭈고 싶은 질문은:
1) 2005년도에 구매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을 경제적 여건이 힘들어져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FHC)에 신청을 해서 모게지 금액을 낮춰 보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그 혜택을 받고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굼합니다.
2) 만약에 극한 상황까지 가서 집을 foreclosure 까지 하게 된다면 이것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