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걱정하실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유효기간동안 영구영주권이랑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고 여행하시면 됩니다. 원래 불체 였던것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21/2008 5:04:04 PM
조건부영주권이라고 하셨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2년 conditional resident 영주권을 받은걸로 추축하겠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과거의 불체자 신분은 영주권 받은 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카드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