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후, 한국을 방문하신후, 미국에 재입국 하실려면, 미국에 이민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입국이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우선일짜가 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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