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10개월정도의 기간이 되었다면,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를 이용하여 이민국에 직접방문하셔서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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