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5명인 데 지난 10월 23일 신체검사서가 텍사스 이민국에 접수되고 저와 막내아들, 큰딸은 11월 5일 영주권을 받았으나 아내와 둘째 딸은 아직도 10월 23일 요청한 evidence (신체검사서)를 받았고 프로세싱을 재개했다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두 사람 신체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 데 왜 2사람만 나오지 않은 지 걱정이 태산 같읍니다. 변호사님의 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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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7/2008 5:22:49 PM
가끔 있는 현상으로 식구들이 한꺼번에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몇주, 몇달 사이로 늦게 받는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이민국에 서류상으로 일차문의하시고 그대답을 잘 간직하고 계시기를 추천 합니다.